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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등기유형
 
아이콘 건물 멸시
건물의 소실ㆍ붕괴 등으로 인하여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물리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물의 멸실 등기는 등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구분 등기신청 의무자 등기신청 기한 대위 신청인
건물의 멸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1월 건물대지의 소유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지체 없이 건물대지의 소유자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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