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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명도신청
 
1. 공매절차에서의 명도
공매절차는 경매와 달리 법원의 개입이 없어 경매절차에서 활용되는 간단한 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순순히 부동산 인도를 하여 주지 않으면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2. 명도소송서비스
명도소송신청하기를 입력하시면 부동산전문가인 법무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고객님께 고지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신청하기
02-56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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