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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등기유형
 
아이콘 전세권 말소
전세권의 말소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서도 소멸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인 내 용
보증금의 반환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이 소실,붕괴 등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
포기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경우
혼동 전세권 설정등기 후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된 경우
토지수용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한 경우. 단, 보상금에 전세권은 전이된다
경매 목적물의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에 우선하는 담보권이 있거나, 당해 전세권을 실행한 경우 소멸한다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권설정자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약정소멸 당사자간에 소멸을 약정한 경우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정하여진 용업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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