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
내용 |
건물분할 |
물리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등기를 할 수가 있었으나, 하나의 건물과 그 부속건물로서 등기를 하였다가 훗날 독립된 건물로 대장을 변경한 경우 |
건물합병 |
독립된 두 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과 그 부속건물로 합병하여 대장을 변경한 경우 |
건물부속 |
부속건물을 종전 건물에서 분리하여 다른 건물에 부속시킨 경우 |
건물의 구분 |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별개의 건물로 한 경우 |
건물의 구분합병 |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다른 건물 또는 부속건물로서 합병한 경우 |
일부 멸실 |
부동산의 일부가 소실, 붕괴로 인하여 멸실되어 대장상 변경이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