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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등기유형
 
아이콘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이라 함은 이미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당사자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발생하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의 원인은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에 의하여 성립되며,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원인의 성립을 심사토록 하고, 원인증서를 기초로 등기필증을 작성케 하기 위함이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등기원인 내용 원인서명
매매 일방이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당사자간 약정한 것 매매계약서
공매 공매로 인하여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가 낙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매각결정통지서
낙찰 집행법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처분한 집행법원이 낙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낙찰허가결정서
유증 유언으로 인하여 유언자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유언증서
증여 일방이 타인에게 대가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예외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담부증여)으로 약정한 경우 그 부담하는 채무액 만큼은 매가를 지급한 유상으로 봄 증예계약서
교환 당사자가 서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교환계약서
양도담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훗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소유권은 다시 반환하여야 함 양도담보계약서
대물변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대물변제계약서
현물출자 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이 현금이 아닌 재산을 출자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것 인도증서
취득시효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함 판결물
계약해제 당사자간에 해제약정(또는 해제판결)에 의하여 약정전의 상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 해제계약서
수용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수용결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국가가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협의성립확인서, 재결서등본
상속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제적(호적)등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협의분할계약, 제적(호적)등본
법인합병 두 개의 법인이 상법에 따라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가 된 경우, 소멸하는 법인의 소유권을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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