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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등기유형
 
아이콘 지상권 말소
지상권의 말소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당사자간에 소멸약정, 지상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서도 소멸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인 내 용
취득시효 목적토지를 제3자가 취득시효로 취득한 경우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이 소실,붕괴 등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
포기 지상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경우
혼동 지상권설정등기 후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된 경우
토지수용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한 경우. 단, 보상금에 지상권은 전이된다
경매 목적물의 경매로 인하여 선순위 담보권이 실행한 경우 소멸한다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권설정자는 말소를 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약정소멸 당사자간에 소멸을 약정한 경우
소멸청구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합의해제 당사자간 말소를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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