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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 3자(물상보증인 = 담보제공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그 점유를 이전 받지 않고 그 담보의 가치(즉,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으로, 훗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이다.
현행법상 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과 그 외 입목·자동차·항공기·건설기기·선박·어업권·광업권 등이 있다.
또한, 근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 특정부분에 대하여 이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의 지분 또는 그 지분의 일부 등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목적물에 순위가 같거나 순위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고,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목적물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일목적물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그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따르며 근저당권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질권(근저당권부권리질권)은 해당 근저당권에 부가등기가 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최고액, 공동담보가 있을 경우 공동담보의 표시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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