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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등기유형
 
아이콘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저당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사유 내용 원인서명
채권최고액 증액 당사자간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변경(증액)계약서
채권최고액 감액 당사자간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변경(감액)계약서
채무자 변경 당사자간 채무자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계약인수
채무자 추가 당해 근저당권에 종전 채무자 외에 채무자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경우 채무인수계약서
목적물 추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 목적물을 추가하여 공동 담보키로 합의한 경우 추가설정계약서
목적물 일부 포기 종전 공동담보 된 목적물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일부포기증서
취급지점변경 근저당권자의 취급지점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승계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분포기 2인 이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후 그 중 일부 공유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일부 포기증서
공장목록폐지 공장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담보된 공장목록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변경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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