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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공매 시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의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 대하여 징수법기본통칙 3-10-57~79는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 전호의 소멸하는 다보물권 등에 대항 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징수법은 채무인수조건부 담보권인수제도가 없어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이라도 소제주의 원칙에 따라 항상 말소의 기준이 됩니다.
가압류 가압류의 경우에는 최우선순위에도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압류 후에 설정된 권리의 소멸 압류 후에 취득한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가등기, 가처분등기, 기타 권리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할수 없고, 매각으로 인한 낙찰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므로, 이들 권리는 낙찰로 인하여 소멸대상이 됩니다.
유치권과 질권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시까지 당해 재산을 유치할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징수법기본통칙은 말소될 권리로서 질권이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도 인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선순위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 압류전에 등기된 용익물권(등기된 임차권, 지상권 등)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인수됩니다.
기타 승계되는 권리의 종류 - 최선순위 가등기
- 전소유자의 소유당시 기입된 가압류
- 최선순위 가처분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
- 환매특약이 있는 대항력 있는 환매권
- 예고등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
-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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