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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갱신할 것을 협의하는 경우 갱신한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대지(垈地)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 그러나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세권은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성으로 인하여 이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중복하여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목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이루었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토지 또는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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