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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등기유형
 
아이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 이후 변경되어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선행하지 않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만이 할 수가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이 없으며, 그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자도 없고, 등기의 진정성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동신청의 예외로서 단독신청을 한다.

등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등기원인 내용 원인서명
개명 등기명의인이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성명이 바뀐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전거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되었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정정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등본상 오기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은 경우 호적등본
본점이전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호변경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행정구역
명칭변경
국가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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